학부모위원 및 임원 선출 공고
초당초등학교 운영위원회/학부모회
초당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6조, 「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초당초등학교 운영위원회, 학부모회 학부모 위원(임원) 선출을 공고합니다.
1. 입후보 등록
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.
1)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
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⑥의 2.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)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
나. 장 소 : 초당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교무실)
다. 기 간 : 2022년 3월 3일 ~ 3월 7일까지(3일간)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1통(사진 1매, 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)
2. 당선자 발표 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2022년 3월 3일
초당초등학교학부모위원(임원)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